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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잔금일이 27일이었습니다. 그 27일에 은행 법무사가 오게됩니다. 

만약에, 구매하신 주택에 근저당 설정(기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은행에 채무액이 남아 있는 경우)이 되었을 경우, 

아마 은행 법무사가 수표로 가지고 와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러 가실 거에요.

전 주택 주인이 근저당설정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은행 이체로 진행했답니다. 

물론 저의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아요. 법무사님이 바로 쏴주신답니다.

이로서 모두가 끝이 난 것 같지만, 

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서 최종 승인을 받고, 실행이 이루어졌다고  끝이 아니에요.


몇가지가 더 남아있답니다. 그것은 다름아니라, 전입 신고 및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해서 은행에 제출 해야 합니다. 

반드시 대출 실행 한달 안으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안 그러면, 대출 받은 돈 바로 토해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. 



하지만,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,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셔야 합니다.

인터넷이나 그런거 안되요!! 민원24에서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. 

 

일단 법무사님이 등기를 하시러 가실 거에요 

(주택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십니다.)

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 

전 그래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러 갔어요 

그리고 바로 은행갔습니다. 

그리고 은행에 제출함으로 모든것이 종료되었어요 ㅎㅎ


모든 분께서 안전하게 대출을 받으시길 기원드려요 


[진행요약]

03. 12 : 인터넷으로 신청완료 

03. 15 : 콜센터에서 전화수신 

03. 17 : 인터넷으로 서류접수 완료 

03. 19 : 민원신청 ( 서류 정상 접수 확인 요청) 

03. 20 : 민원 회신 완료 ( 서류 정상 접수 확인 ) 

03. 27 : 콜센터 전화(언제 심사 들어가냐고 물었는데 4/9일까지 결과 받을 수 있다함) 

03. 28 : 민원신청 ( 언제 심사대기중에서 심사중으로 바뀌나?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?)

03. 29 : 민원회신 ( 차주 부터 심사 들어간다고 함) 

04. 04 : 콜센터 전화 ( 차주가 됬는데 왜 심사 안들어가나?바로 심사중으로 변경) 

04. 09 : 심사 완료 대출 승인 완료 

04. 13 : 은행 가서 서류 작성 완료 

4. 27 : 대출 실행 완료. 법무사님 등기 신청 완료 

5. 02 : 등기 완료  후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완료

5. 02 :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원 제출 완료 


참고 : 

[기타후기] 디딤돌 대출 받기 도오전 1

[기타후기] 디딤돌 대출 받기 도오전 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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